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3항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외에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 외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훈련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제4조제1항제3호의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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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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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서 교육.훈련의무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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