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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0조에 의거 사용자가 기금설치 당시 동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 하기로 노사가 협의.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 또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사업주는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동법제14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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