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0조(현행 제68조)에 의거 사용자가 기금설치 당시 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노사가 협의ㆍ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또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사업주는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출연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 동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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