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상조회 등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요지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금액을 거출하여 사우회를 조직한 후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면 동 사우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성립하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사우회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의 전환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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