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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16. 결정

우리사주조합, 상조회 등과 기금의 통합

복지 68233-235

해석례 전문

◦ 동 기금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기금이 한번 성립되면 출연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상조회 기금이나 근로자의 소유인 우리사주를 동 기금에 출연(통합)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음(임금 68207-214, 1997-04-12). ◦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금액을 거출하여 사우회를 조직한 후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면 동 사우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성립하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사우회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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