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10. 결정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수익증권 투자 여부
복지68233-10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1조 1내지 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는 바,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고 증권회사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3항(현행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영 제21조제2호 내지 제6호(현행 제16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증권거래법(제145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음.귀 문의 경우 증권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의 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동법 시행령 제22조(현행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6월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다는 의미는 단순 보관으로서의 ʻʻ예치ʼʼ를 의미하는 바, 투자의 개념인 수익증권의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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