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수익증권 투자 여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3항(현행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영 제21조제2호 내지 제6호(현행 제16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증권거래법(제145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귀 문의 경우 증권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의 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동법 시행령 제22조(현행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6월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다는 의미는 단순 보관으로서의 ''예치를 의미하는 바, 투자의 개념인 수익증권의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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