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사용기한을 넘긴 경우 행정조치
복지68233-153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조합 기금의 사용, 현행 제17조)에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현행 제12조)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자사주 구입 후 자사주의 가치 하락, 당초 구입 가격에 미달할 것이예상되어 주식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호(현행 제12조제6호)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 질의2) 또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직전년도 회계말에 적립된 기금으로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자사주 구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집니까 ?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현행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현행 제17조)에 따라, 사업주 및 대주주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출자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6월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현행 제12조)에서 정한 취득기한의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귀 질의1)의 경우 ʻʻ주가하락의 예상 및 그에 따른 손실 우려ʼ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호(현행 제12조제6호)인 취득기한의 예외인정 사유인 ʻʻ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ʼ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으로 조성된 조합기금을 통한 자사주 취득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한 취득과 달리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질의2)에 대하여는 동법 제35조(현행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현행 제17조) 즉,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으나, 동법 제54조(지도 감독 등) 제2항(현행 제93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또는 검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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