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수익증권 투자여부
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3항(현행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영 제21조제2호 내지 제6호(현행 제16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증권거래법(제145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증권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의 투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동법 시행령 제22조(현행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6월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다는 의미는 단순 보관으로서의 ''예치를 의미하는 바, 투자의 개념인 수익증권의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 현행 제63조)에 따라 귀 문의 수익증권의 매입도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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