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요지
1.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협약을 적용받음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산업사용자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는 산별협약의 규정을 그 소속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단체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고 반드시 중앙교섭 형식에 응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협약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그 소속 사용자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개별 사용자가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방식에의 교섭참가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한 교섭거부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아울러, 개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 할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사용자단체에의 가입.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중앙교섭이 아닌 대각선교섭을 요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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