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여부
요지
1.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어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구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 장하기 위한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업장 내 자판기 운영권, 식당 운영권 등 수익사업권 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노조전임자의 임금 등으로 사용토록 정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성은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 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제 제공 할 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 로 부여하고, 노동조합은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탁수수료를 받고 이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 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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