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함 -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근거하여 견적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대비용 등 경비항목 외에 해저에 설치되는 배관의 제작 및 부설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또는 근로자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노무비 항목의 원가가 실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도급계약 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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