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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 RTDG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 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 따른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부착에 대한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1]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양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93"></img> ② 규격 -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 × 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물질명 및 UN번호의 문자 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이어야 하며, 5ℓ 이하 또는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 이어야 한다.[참고2] 화학물질(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에 대한 예시 ①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table> <tr> <td> <strong>[잘못된 표시 예]</strong> </td>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95"></img> </td>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97"></img> </td> </tr> <tr> <td>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RTDG에 따른 경고표지와 중복되는 그림문자를 표시 (X) </td> <td>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RTDG에 따른 경고표지와 중복되는 그림문자를 생략 (O) </td> </tr> </table>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table> <tr> <td> <strong>[잘못된 표시 예]</strong> </td>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99"></img> </td>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01"></img> </td> </tr> <tr> <td> ○ 포장: RTDG에 따른 경고표지 ○ 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지 </td> <td> ○ 포장: RTDG에 따른 경고표지 ○ 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지 내 그림문자를 RTDG 그림문자로 대체 </td> </tr> </table> ②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제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table> <tr> <td> <strong>[잘못된 표시 예]</strong> </td>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03"></img> </td>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05"></img> </td> </tr> <tr> <td>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를 경고표지 외부에 부착(X) </td> <td>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만 부착(O) </td> </tr> </table>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table> <tr> <td> <strong>[잘못된 표시 예]</strong> </td>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07"></img> </td>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09"></img> </td> </tr> <tr> <td> 포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음(X) </td> <td> 용기 및 포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O) </td> </tr> </table> ※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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