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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여부

요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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