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서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시는 어려우나, 고등교육법령에 의거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시설은 (서울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의 연구시설인 연구소는 학교시설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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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청구법인은 사실상「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가 아닌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세심판원(OLTA)
① 청구법인이 사실상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44조가 아닌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청구법인이 사실상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44조가 아닌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3조를 적용(최소납부세제 적용이 2018.12.31.까지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