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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요지

○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석면 함유량은 제조업체마다 다르며 과거 생산업체인 (주)금강고려화학(☏031-299-2000) 또는 (주)벽산(☏063-830-8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석면이 슬레이트 등 고형화 상태의 물질에 함유되어 흩날리지 않아 흡입되지 않는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 될 수 있음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폐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산업폐기물과 2110-6937)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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