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단순 분리작업만 행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의 분리작업도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 ※ “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제239조(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및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에 규정되어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단순 분리작업만 행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