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에 의거,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2011.1.3.)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사주식을 매입하게 하거나,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고,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통한 우리사주구입의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을 해야 하고, 4~8년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 해야함. 선택적 복지제도의 취지와 위 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항목 중 우리사주취득을 선택할 경우 사내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1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사내기금이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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