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른 전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함 또한, 위 법 규정에 의한 ‘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전임자’로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조합 설립 준비 등의 활동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설립신고된 노조가 아니므로 공무원노조법 제7조 규정의 ‘전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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