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함은 근로 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 급여충당금을 말함 다만, 귀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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