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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화기 받침대 및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 및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소화기 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 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 차량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 사용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차량이 안전 순찰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고 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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