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1.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건설 현장의 용접 작업용 LPG 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 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