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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 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 등 을 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 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경 우라면 동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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