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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고용보험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업규모별로 그 지원한도를 정하고 있음(대규모기업은 동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다만, 동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액수에 불구하고, 최저지원한도액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제11조에서는 최저지원한도액을 500만원으로 고시하고 있음 - 따라서, 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신고를 이행하였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위탁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체결 등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위 최저지원한도액 내에서의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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