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접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바, ○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고]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4983, 2004.09.17.).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