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점장이 그가 관리하는 점포에 대한 운영.감독권한과 함께 직원들의 인사고과와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부점장의 경우와 같이 점장이 부재시에만 점장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2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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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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