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그 밖의 축산·양잠·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주요 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는 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주된 생산활동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효시켜 다시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사의 사업 목적 및 주된 생산 활동이 축산업(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 및 그 밖의 축산사업(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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