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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요지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 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영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에 해당 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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