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요지
1.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또는 자체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 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따라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또는 자체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 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다만, 설계 감리비, 분양 관련 비용, 이 주(비) 관련 비용, 민원처리비, 하자 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공사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병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3.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선임(하도급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따른 소요인건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 하여 공사 시행 관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은 사업주 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 책임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행정 및 사법처리 처분됨. 다만, 중대재해조사 관련 직접적인 원인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원· 하도급업체에서 선임된 각각의 안전보 건 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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