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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제7조 제4항 및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 전담 직원 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 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의 인건비 · 업무 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안전과 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 전 전담 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 전담 사무 보조여직원의 급여는 본 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 총괄 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동고시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 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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