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및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 총괄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 동 고시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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