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등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시 활용되는 교재 및 외래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적합한 교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라면 동교재비 및 외래 초빙 강사료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