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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 . 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대상인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 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질의 내용처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은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동항 각호의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동 항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게 시·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 제8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사업장에서 노 ·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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