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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지

산 안법 제13조 제1항(관리책임자)과 제18조 제1항(총괄책임자)는 각각 다른 의무 행위여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 위반행위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 책임자 미 선임 또는 총괄 책임자 미지정 시에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각각의 법 위반으로 보아 각각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자격(권한)이 없는 자를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총괄 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법 제13조 제1항에서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규정함), 시행령의 위임 근거도 처벌 조항(법 제13조 제1항)이 아닌 조항(제13조 제3항)에 두고 있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입법적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부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처벌(과태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법 제18조 제1항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원청의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관리 책임자를 자격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잘못 선임된 관리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위반(자격이 없는 관리책임자 선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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