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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요지

1.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 표제1호의 2(1)· (2) 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 제3항,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따라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의적 정선임· 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 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주의 선임 ·보고가 법적 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동사 안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보고된 자에 대한 적정 여부를 해당 사업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상기법적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검찰 합동 점검 관련 조사는 지방노동관서와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음 ○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적용과는 무관하며, 검사 지휘 하에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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