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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화 건조를 위한 에어건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7-4호) 제7조 제1항별표 2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용 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 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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