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 보조원의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당해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따라서,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별표의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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