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계자는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에 한함 ○ 따라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철도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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