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신호수가 발파 작업 수행 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