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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6. 5. 결정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60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신호수가 발파작업 수행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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