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 수당은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월급여액의 10% 이내) 하는 업무수당의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ㆍ조ㆍ반장인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야간 순찰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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