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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를 [영별 표 1]에 규정하고 있음 동별표에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함 따라서 귀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 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 업무”가 한국표준 산업분류(8차 개정)상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903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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