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일수 에 대한 출근율이고,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 따라서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함. -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그 시 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근로자 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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