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요지
○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 -709, ’97. 5.30]은 ’97. 3.27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97. 3.27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 이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동 판단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판단기준 내용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라 함은 귀 질의내용대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산출된 총일수(2년이상 3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1일)로 봄이 타당함 - 귀문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11일×출근일수(50%)/소정근로일수(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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