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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요지

○ 귀 질의와 같이 1996.1.1 입사하여 2000.7.1부터 2001.6.30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한 경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사료됨.(편의상 당해 근로자가 개근하였다고 가정) -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1999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가기 전 6개월간만 사용가능할 것임) - 2000.1.1부터 2000.6.30까지 개근하였다면 10일의 휴가에 가산휴가 4일을 합한 14일의 휴가에 귀사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한 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마치고 복직한 이후 6개월간만 사용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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