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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효력 여부

요지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현행 제46조), 민법 제71조,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는 조합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ㆍ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총회일 하루 전에 소집공고를 하였다면 이는 관계법령 및 조합 규약에 위반하여 개최한 총회라 할 것임. 또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사전 공고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임원 선출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에 따라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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