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
요지
○「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 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 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학원장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를 목 적으로 교육서비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위 법규정에 의한 의제상인이라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장 A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 B에게 위와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 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동일한 학원에서 양도인인 A학원장하의 근 무기간과 양수인인 B학원장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통합 7개월을 근무하였 다면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상의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월급근로자 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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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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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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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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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