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기계약과 무기계약이 계속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요지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계약해지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를 반복해 온 근로자를 단체협약(같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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