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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요지

1.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로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탈퇴자에 대하여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여야 함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노조탈퇴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취지를 이해하고 2회에 걸쳐 탈퇴철회 의사를 밝히고 노조에 재가입원을 제출한 점, 그리고 재차 탈퇴철회 요청서를 문서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근로자는 같은 법 제8조(현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 하려면 대의원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10. 29, 96다2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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