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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요지

1.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로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탈퇴자에 대하여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여야 함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노조탈퇴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취지를 이해하고 2회에 걸쳐 탈퇴철회 의사를 밝히고 노조에 재가입원을 제출한 점, 그리고 재차 탈퇴철회 요청서를 문서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근로자는 같은 법 제8조(현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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